Home장례 정보

사망자 발생의 경우에 따라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.
 

1.병원 혹은 요양원(Nursing Home)에서 사망 시

   의사 혹은 간호사가 사망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즉시 장의사로 연락하셔서
   시신 운구(Body Pickup)를 요청하시면 됩니다.

2.질병 이력이 있는 환자가 자택에서 사망 시

   일단 경찰 혹은 911에 연락 하셔야하며,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질병의 이력이 
   있었음을 경찰에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. 경찰이 부검 여부를
   결정 후 시신 운구(Body Pickup)가 이루어 집니다.

   
3.자택에서 갑자기 사망 시 조치 사항

   경찰 혹은 911에 연락을 하셔서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. 대부분 사망원인을
   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요청 할 것입니다.


       검소 연락처 (Coroner Center) : 850 Thornton Ave. San Jose, CA. 95128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408)793-1900

4.Body Pick-up을 하실 때 배우자 혹은 자녀가 반드시 1명 이상 입회하셔야 합니다.
     Body Release를 위한 서류에 반드시 Sign을 하셔야만 Pick-up이 되고 냉동 보관이 됩니다.


5.Body Pick-up이 되고 나면 가정으로 돌아 가셔서 안식을 취하시고, 다음 날 장의사 혹은 장례
   도우미와 함께 장의사에 가셔서 장례 절차에 대해 확정을 하고, 장례 비용이 확정이 됩니다.
   장의사로 가실 때, 가족 Viewing 혹은 Public Viewing을 하실 경우 고인의 마지막 Make-up을
   위한 사진 1장과 고인의 마지막에 입을 상복을 준비 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