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자 발생의 경우에 따라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.
1.병원 혹은 요양원(Nursing Home)에서 사망 시
의사 혹은 간호사가 사망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즉시 장의사로 연락하셔서
시신 운구(Body Pickup)를 요청하시면 됩니다.
2.질병 이력이 있는 환자가 자택에서 사망 시
일단 경찰 혹은 911에 연락 하셔야하며,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질병의 이력이
있었음을 경찰에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. 경찰이 부검 여부를
결정 후 시신 운구(Body Pickup)가 이루어 집니다.
3.자택에서 갑자기 사망 시 조치 사항
경찰 혹은 911에 연락을 하셔서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. 대부분 사망원인을
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요청 할 것입니다.
부검소 연락처… more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