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자 발생의 경우에 따라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.
 

1.병원 혹은 요양원(Nursing Home)에서 사망 시

   의사 혹은 간호사가 사망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즉시 장의사로 연락하셔서
   시신 운구(Body Pickup)를 요청하시면 됩니다.

2.질병 이력이 있는 환자가 자택에서 사망 시

   일단 경찰 혹은 911에 연락 하셔야하며,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질병의 이력이 
   있었음을 경찰에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. 경찰이 부검 여부를
   결정 후 시신 운구(Body Pickup)가 이루어 집니다.

   
3.자택에서 갑자기 사망 시 조치 사항

   경찰 혹은 911에 연락을 하셔서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. 대부분 사망원인을
   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요청 할 것입니다.


       검소 연락처…  more